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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구축 운영 -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항목


ISMS-P 구축 운영
ISMS-P 구축 운영 -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항목
ISMS-P 구축 운영 - 1.2 위험 관리
ISMS-P 구축 운영 - 1.3 관리체계 운영
ISMS-P 구축 운영 -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KISA의 온라인 강의 '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구축운영'  1차시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 관리체계 기반 마련과 위험관리기반 내용 정리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관리체계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체계

서비스 안정성 유지 및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경영활동의 일부로 인식




1.1.1 경영진의 참여

인증 기준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고 있는가?

   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의사 결정 시, 경영진의 참여 조직 전반의 공감대 형성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인증 기준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책임자 선정 요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법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정보통신망법

임원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책임자 임명(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최고책임자)

인사발령 등을 통해 공식으로 임명

정책서에 직위 명시





1.1.3      조직 구성

인증 기준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조직 구성 시 필수 사항

조직의 규모, 업무의 특성 및 중요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량 및 민감도, 법 규제 등을 고려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구성

의사결정기구(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실무조직

전담 또는 겸임조직으로 구성 가능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 및 권한 부여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조직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 및 지정 필요




1.1.4  범위 설정

인증 기준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관련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부서, 개인정보 취급자, 수탁자 등 직접 관련자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범위에 포함


1.1.5  정책 수립

인증 기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였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


정책

업무 프로세스 중심의 관리활동을 정의하기 위한 명문화된 문서

문서 형태로 존재

ISMS-P 인증기준을 만족하도록 구성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각종 법률을 만족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구성

전사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 상위 정책 수준으로 정의

부서별로 요구되는 내용 하위 정책 수준으로 상세히 정의

 


1.1.6  자원 할당

인증 기준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

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결과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를 실시하는가?



투자계획(향후 투입예산) 및 인적자원(필요역량) 확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