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프라이버시 8원칙
1. 수집제한의 원칙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인지나 동의 필요
2. 정보 정확성의 원칙
이용목적에
부합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 유지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정보의
수집목적은 수집시에 특정, 그 후의 이용은 구체화된 목적달성 또는 수집목적과 부합
4. 이용제한의 원칙
특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공개, 이용, 제공 불가
5. 안전성 확보의 원칙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위조.변조, 공개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에 의하여 보호
6. 처리방침 공개의 원칙
용도와
방식, 개인정보보호 조치 공개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가능
7.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8. 책임의 원칙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
OECD
프라이버시 8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 비교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
개인정보보호법
원칙 |
수집 제한의 원칙 |
-
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의 수집(제1항)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6항) -
익명처리의 원칙(제7항) |
정보 정확성의 원칙 |
-
처리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제3항) |
목적 명확화의 원칙 |
-
처리목적의 명확화(제1항) |
이용제한의 원칙 |
-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금지(제2항) |
안전성 확보의 원칙 |
-
귄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제4항) |
처리방침 공개의 원칙 |
-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공개(제5항) |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 |
-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제5항) |
책임의 원칙 |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신뢰확보 노력(제8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