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를 받기 위해 알려야 할 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제한
1.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받은 경우
-
법령에서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받은 경우
-
법령에서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3.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없음)
개인정보 제공
제공받는 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해서 이전 또는 공동으로 처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2.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4.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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