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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 2.2 업무위탁, 양도 및 합병, 영상정보,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제3(수탁자)에게 이전 또는 공동으로 처리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은 문서(계약서)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해야 함

 


영업양도 및 합병

개인정보를 이용한 업무의 형태는 변하지 않고 단지 개인정보의 관리주체만 변함

영업양도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미리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제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 외 임의조작, 녹음 금지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개인영상정보의 무단유출 및 공개 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 수립. 공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파기 및 분리보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 파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