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제3자(수탁자)에게 이전 또는 공동으로 처리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은 문서(계약서)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해야 함
영업양도 및 합병
개인정보를
이용한 업무의 형태는 변하지 않고 단지 개인정보의 관리주체만 변함
영업양도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미리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제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 외 임의조작, 녹음 금지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개인영상정보의
무단유출 및 공개 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 수립. 공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파기 및 분리보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 파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