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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3.1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책임자 지정, 파일 관리 및 운영 및 처리방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관리적 안전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시행

기술적 안전조치

-       접근 권한의 관리

-       접근 통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물리적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       잠금장치 설치 등

-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공공기관 : 시행령에 따른 3, 4급 공무원 또는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개인정보처리 업무 부서장 등

민간기업 : 사업주 또는 대표자이거나 임원.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운영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개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조직 내 개인정보파일 보호 및 관리 감독해야 함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관만 부담하는 의무(민간 기업 단체는 해당 X)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 관련 사이트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신의 내부 방침을 정해 공개하는 자율규제 장치의 일종

이력관리 및 변경 전.후 비교 공개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 내용 공개해야 함

변경 전.후 비교하여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