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 공공기관(의무), 민간기업(자율)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에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2.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3.
일반적인 개인정보 파일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에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4.
영향평가를 받은 후 개인정보 검색 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파일 중 변경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