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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 유출 및 대응 - 정보주체 권리,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정보주체 권리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       개인정보처리자는 권리 행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구분

유출 통지

유출 신고

대상

1건이라도 개인정보 유출된 경우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된 경우

시기

5일 이내

5일 이내

방법

개별통지

서면,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한국인터넷진흥원 연락

-       서면 등의 방법과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

내용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기관명, 통지여부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규모

-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 조치 및 결과

-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       유출 신고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