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권리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
개인정보처리자는 권리 행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구분 |
유출
통지 |
유출
신고 |
대상 |
1건이라도 개인정보 유출된 경우 |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된
경우 |
시기 |
5일 이내 |
5일 이내 |
방법 |
개별통지 서면,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 |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한국인터넷진흥원 연락 -
서면 등의 방법과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 |
내용 |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기관명, 통지여부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규모 -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 조치 및 결과 -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
유출 신고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